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총정리: 부모님,배우자,자녀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요약 정리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부모님
    • 만 70세 이상
    • 함께 살고 있다
    • 1년 소득 100만원 미만
  • 자녀
    • 만 18세 미만
    • 함께 살고 있다
    • 1년 소득 100만원 미만
  • 배우자
    •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
  • 형제/자매
    • 무조건 가구원 포함 X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어떤 경우 포함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가구 구성원이 아닌, 홈택스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원을 확인해서 가구유형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유형이 달라짐
  2. 부부 합산 소득, 합계 재산으로 신청 자격 결정
  3. 지급 금액의 차이 발생

가장 중요한건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재산이 합산될거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는것입니다. 어떤 가구원이 포함되는지 알고 있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할 수 있죠.

우선 가장 기본이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작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다음과 같이 반기, 정기 신청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구분신청 대상
반기 신청근로자
정기 신청근로자,사업자,종교인

2.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유형연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연 소득이란 본인(신청자)와 배우자의 연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소득만 포함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재산 기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단, 대출이나 빚은 제외)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요약 인포그래픽

아래 가구원 기준에 있는 모든 항목을 만족해야 포함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미포함)

구분가구원 기준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포함)
-만 7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실제 동거
배우자법적 혼인 관계
자녀-만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 실제 동거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이 많아도 신청자 본인만 소득,재산 조건에 만족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거 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무조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구분하기 (가구원 기준)

※ 홈택스 가구원 기준 바로가기

단독가구

  • 가구원 본인 1명인 경우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계셔도 가구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1인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가구가 아닌,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준을 정한것이기 때문이죠.

홑벌이 가구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홑벌이 가구 분류

  • 배우자 없고, 다른 가구원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지만,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가구원 있어도 상관없음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 부양 여부입니다. 가구원이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없어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각각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른 가구원 있어도 상관없음

둘 중 하나라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최대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해 맞벌이가구로 신청하는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기준 애매한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면, 재산이 합산되서 신청 불가능할까?

부모님의 가구원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부모님 재산과 합산되어 2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로 본인 재산만 산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하지 않는 대학생, 취준생,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가구원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가구원 포함되나?

어떤 경우에도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신청 자격 조건이 합산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도 따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관련 FAQ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요.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우선입니다.
주민등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증거자료를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번갈아 양육하고 있는데, 누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되나요?

실제 양육, 생계를 부담하는 쪽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세대분리했습니다. 단독가구인가요?

실제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분리보다 실제 생계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유용하셨나요?

평균 평점 4.9 / 5. 투표 수: 136

미투표

댓글 남기기